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) 관련 안내(선수, 지도자, 체육단체 임직원, 심판 등)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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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1. 관련근거 :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, 제1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

2. 위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
관련문의 : 스포츠윤리 런(learn) 학습지원센터, 1533-2876

교육사이트 : 스포츠윤리 런(learn) / 주소 : https://edu.k-sec.or.kr/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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