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윤리센터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, 신청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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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관련법령: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8조의3, 18조의11 같은 시행규칙 30조의4

 

위와 관련하여, 2022 스포츠윤리센터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          

 

. 교육개요(법정의무교육)


교육명

교육방법

교육시간

교육대상

교육기간

비고

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

현장 대면교

 

1시간

체육인

(선수, 지도자, 임직원, 심판 )

2022.08.16.

~ 11.25.

강사 수당은 센터에서 지급



. 신청개요

- 신청기간: 2022. 08. 03.() ~ 11. 18.()

신청기간 종료 센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

-  신청방법: 신청서(첨부파일) 작성 이메일 제출(luckyhbn1@k-sec.or.kr)

기관 담당자 교육 신청 3 이내 센터 교육승인여부 회신

관련 문의: 교육홍보팀 02-6220-1339


다. 신청개요

유아체육활동지원, 행복나눔스포츠교실, 나도 슛돌이다, 여학생스포츠교실, 유청소년클럽리그, 유소년 스포츠기반구축, 유.청소년 주말리그,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,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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