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'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교육'을 실시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.
[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] 제4조의8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(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)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,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.
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교육 이수가 중요한 만큼,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■ 개요
1. 교육대상 : 체육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, 체육시설업자 등
2. 교육방식 :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(K스포에듀)
3. 교육시간 : 매년 3시간 이상
4. 교육내용 : 체육시설법, 안전점검,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, SFMS, 체육시설알리미 등
5. 교 육 비 : 무료
6. 실시기관 : 국민체육진흥공단
■ 온라인교육 수강방법
K스포에듀 홈페이지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상단 '스포츠일반교육' 클릭 → 체육시설 안전관리 신청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