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안전의무보험에 따른 생활체육분야 공제가입 기준 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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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내 생활체육진흥법이 포함됨에 따라,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공제가입 기준을 

 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 

 

. 재난안전의무보험 개요

1) 법적근거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02

2) 보험종류:‘교육·체육분야 포함 8개 사회분야 총 58

3) 체육분야: 생활체육진흥법 12(보험 등 가입)

 

. 재난안전의무보험 법적한도: 대인담보 15천만원 이상

 

. 가입안내

1) 가입상품: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

2) 담보구성: 대인 15천만원 이상 / (특약) 치료비, 대물, 물적손해 등

3) 가입대상: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, 생활체육 강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체육단체


​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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