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’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내 생활체육진흥법이 포함됨에 따라,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공제가입 기준을
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가. 재난안전의무보험 개요
1) 법적근거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0의2
2) 보험종류:‘교육·체육’분야 포함 8개 사회분야 총 58종
3) 체육분야: 생활체육진흥법 ※ 제12조(보험 등 가입)
나. 재난안전의무보험 법적한도: 대인담보 1억 5천만원 이상
다. 가입안내
1) 가입상품: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
2) 담보구성: 대인 1억 5천만원 이상 / (특약) 치료비, 대물, 물적손해 등
3) 가입대상: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, 생활체육 강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체육단체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