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추가 추전 요청(추천기한 : 2023.05.04)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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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1. 관련: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-143(2023.4.7.),

‘2023년도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자 신청·추천요청’

2. 위와 관련하여, ‘2023년도 생활지원금’추가 지원을 시행하고자 하오니, 각 경기단체에서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추천개요

ㅇ 지급대상: 최근 3년(2020년 3월 이후)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

ㅇ 지급제외

- 2022년 생활지원금(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) 지급 대상자

- 2023년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자

-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

ㅇ 지급인원: 2명 * 생활지원금 설명자료(붙임 2) 내 선정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선정

ㅇ 지급금액: 1인당 월 50만원(개인별 계좌 입금)

ㅇ 지급기간: 2023년 5월 ~ 12월

ㅇ 추천기한: 2023. 5. 4.(목) * 추천기한 엄수

 

□ 제출서류 * 붙임 2 ∼ 4 참조 / 모든 서류는 공고일(’23. 4. 7.) 이후 발행본 제출

 

 

대상자

공통 제출서류

자격별 제출 서류

선택 서류*
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①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
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

③ 국가대표 선수/지도자 확인서

④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표시)

⑤ 통장사본(일반예금통장)

⑥ 추천명단 요약표(양식)

① 소득금액증명원

②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

① 경기실적증명서

② 의사 소견서, 진단서, 진단확인서 등

③ 의료비 지출 영수증
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

① 생활지원금 추천서
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
(수급자, 차상위계층 미해당자용)

③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

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
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
* (선택서류) ’22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중 2개월 이상의 장기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자


*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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