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학교체육진흥법」개정(2021.3) 및 「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의 개정(2022.7)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대회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「학교체육진흥법」개정(2021.3) 및 「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의 개정(2022.7)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대회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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